안녕하세요, 메리아빈입니다 :)
쇼핑몰 운영하다 보면 매출 내는 법만큼이나 머리 아픈 게 있죠.
바로 '세무'입니다.
"아직 매출도 얼마 없는데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나중에 가산세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쇼핑몰/이커머스 세무 전문 지민근 세무사님과 함께,쇼핑몰 대표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세무 지식을 정리했습니다.
쇼핑몰 초보라면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이득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10% 낼 때,간이는 약 1.5%~4% 수준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주의: 간이라고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안 됩니다.나중에 종합소득세 낼 때 비용 증빙 못 해서 세금 폭탄 맞습니다.
입금액(정산금) 기준으로 매출 잡지 마세요.플랫폼 수수료를 떼기 전인 전체 결제 금액이 진짜 매출입니다.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에서 플랫폼에서 정산받은 돈만 매출로 신고했다가는탈세로 찍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기준: 월 매출 500~6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턴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당근마켓에서 행거 샀을 때 보낸 송금 내역도사업 관련이라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식대 조심: 1인 대표(직원 없음)의 본인 식대는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이걸 억지로 넣다가 세무조사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팁: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는 무조건 국세청에 등록하고 시작하세요.그게 절세의 80%입니다.
자격증 없이 '세무 컨설팅' 타이틀만 달고 영업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명함에 '세무사' 직함이나 '대표 세무사' 타이틀이 확실히 있는지 확인하세요.
트렌드를 모르는 세무사에게 맡기면 플랫폼 매출 구조를 몰라세금을 이중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보관'하는 것입니다."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그 돈이 다 내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세금 낼 몫을 미리 떼어두는 습관부터 기르세요.그게 망하지 않는 쇼핑몰의 기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트렌드를 앞서가는 팀클로젯미의 힘을 경험하세요
될 수 있는 한 최고가 돼라
오직, 의류 쇼핑몰을 위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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