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직원을 먼저 채용한 대표님들 많으시죠~?
또는 '아.. 바쁜데 직원을 구할까 알바를 구할까?' 고민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친한 사장님을 만났는데, 택배 아르바이트생이 힘들어서 중간에 튀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고충들을 여러분들도 겪게 되면 엄청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다양한 고려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려 볼게요!
1. 기존 근무시간보다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일방적으로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장님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사장님께서 연장근무를 요청한 경우에는 지급하게 되어있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때, 1주 동안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2.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문제!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분되어 4대 보험이라고 해요. 여기서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 => 총 9%를 내게 돼요. 아르바이트생이 다른 사업장에 4대 보험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중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납부해야 해요! 하지만 고용보험은 1개의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일하고 있는 업장에서 고용보험이 등록되어 있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수로 고용보험도 이중가입이 되었다면 공단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거나 환급을 해줄 거예요~!
3. 휴게시간을 줘야 할까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는 무조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 법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4조 참고) 보통은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는데요! 식사를 하지 않는 시간에 알바를 하신다면 자유로이 1시간을 사용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을 없애고 1시간 빨리 퇴근시키는 것도 불가해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4. 아르바이트생이 자꾸 지각해요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정말 별로예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은 공제하실 수 있답니다. 대신에 지각비를 걷거나 벌급을 지출하는 행위는 불법이에요! 만약에 상습적인 지각으로 인해 해고를 하고 싶다면 무조건 30일 전에 통보해야 해요! 그리고 시말서도 매번 받아놓는 거 필수!
시말서 양식은 여기서 받아가실 수 있어요! 잦은 지각이 아니라면 친한 친구이거나 가족사이에서는 점심 커피를 쏘는 걸로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5.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을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을 때,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자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미만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매번 업무 시간이 달라서 주마다 15시간을 넘거나, 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총합계가 52주를 넘게 근무하였을 때, 계속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6.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할까요? 네!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여기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무료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