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패션 플랫폼들이 할인율 표기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배송 방식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게 표시되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지그재그에서 같은 제품의 할인율이 배송 옵션에 따라 다르게 표시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제 판매가는 동일한 3만3500원이었으나, 정가를 다르게 설정해 높은 할인율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이블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의 자사몰 판매가는 3만500원으로, 에이블리에 표시된 정가와는 차이가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플랫폼 운영사들은 판매자가 가격과 할인율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거짓 할인 행위를 부당 광고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처벌 조항이 부족해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 쇼핑몰의 할인율 눈속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개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이드라인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발 및 처벌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신고 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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