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세금 용어부터 알고 가볼까요?
1. 매출 :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경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 한 총금액을 매출이라고 해요. 대신에, 순매출은 매입을 뺀 금액이에요!
2. 매입 : 위에서 알려드린 매입은 물건을 구매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발생한 매출이 전부 통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각종 경비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을 매입이라고 한답니다! 단순 구매만 했다고 해서 매입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현금영수증이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을 증빙할 수 있어요.
3. 부가세 :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이에요.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10%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매입을 뺀 금액에서 (순매출)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4. 종소세 : 종합소득세의 줄임말이에요. 대표님의 사업을 포함해서 근로수당, 연금, 배당, 이자, 기타 소득 등등 경제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이에요. 만약 아직 사업자가 아니라 직장인이거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소세는 나오지 않아요.
5. 연말정산 : 직원들에게 매년 초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사장님은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고,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기준보다 많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기준보다 적게 납부한 세금은 오히려 더 내야 해요.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라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법인의 대표라면 근로소득으로 분리되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세금은 정확히 언제 납부할까요?
부가세의 경우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간이사업자마다 달라요.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 (전년도 1월~12월 매출)에 납부를 진행해요. 일반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 (전년도 7월~12월 매출), 7월 (올해 1월~6월 매출)에 두 번 납부를 한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월(전년도 10월~12월), 4월 (올해 1월~3월), 7월 (올해 4월~6월), 12월(올해 7월~9월)에 4번 납부를 해요. 혹시 뜬금없는 달에 부가세 예정고지안내문이 도착해서 신고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라고 한다면 납부를 해야 해요! 직전에 냈던 부가세의 절반정도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다음 부가세 납부 기간에 나머지를 납부하게끔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1번 신고하고 5월과 11월에 납부해요.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11월엔 중간예납을 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율이 약 1% 정도 되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굳이 매입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월 2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 슬슬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간이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순 없지만 갑자기 매출이 오르면 내년부터는 일반사업자로 바뀌는 바람에 간혹 가다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정말 초기사업자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데 거래처에서 입금 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강요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하시거나, 현금을 직접 드리면 된답니다. 거래처도 세금을 내기 위해서 증빙을 하는 것이니 당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