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급여를 주고 계시는 대표님이라면 알고 계셔야 할 주요 정책 변화를 정리 해보았습니다. 이번 해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변경 사항이 특히 많습니다. 회사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다면 특히 필수 체크!
최저임금, 4대 보험 관련 변화
최저임금
기존: 시간당 9,620원(월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10,580원)
2024년도: 시간당 9,860원(월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60,740원)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전액 산입
기존:산정 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 대비 5%(103,529) 초과분,
복리 후생적 입금은 최저임금 대비 1%(20,105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
2024년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
건강보험 요율 7년 만에 동결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도와 동일한 요율(7.09%)로 동결 되었어요.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사항을 고려한 결정이에요.
다만,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 보험료의 12.81%에서 12.95로 인상 되었어요.
월 중도 입사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미 부과
기존: 월 중도 입사자 또는 근로자의 휴직 등으로 해당하는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을 때
그 월 별 보험료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
2024년도: 해당 월에는 고용/산재보험료 미 부과하며 다음 달부터 부과
육아 근로, 육아휴직 관련 변화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 최대 12개월
2024년도: 자녀 1명당 3개월 이상 육아 휴직 후 6개월씩 연장, 최대 18개월(24년 하반기부터 적용)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기존: 300만 원
2024년도: 450만 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제한 완화(자녀 나이, 기간)
기존: 자녀 나이 8세 이하일 경우 최대 24개월 주 5시간까지 근로 시간 단축
2024년도: 자녀 나이 12세 이하일 경우 최대 36개월 주 10시간까지 근로 시간 단축
(예상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업무 부담 지원금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신설: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최대 1년 240만 원까지
지원금 지급
육아 수당 관련 변화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존: 월 10만 원
2024년도: 월 20만 원
중소기업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기존: 5일
2024년: 20일(예상 시행일: 24년 7월 1일)
난임 휴가 관련 변화
난임 치료 휴가 기간 및 유급 지원 확대